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재산피해액 잠정 225억원으로 집계, 국비 지원받아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매진

등록일 2020년08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7일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천안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05억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천안시 재산피해액은 잠정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9개 분야 146개소 219억원이며, 사유시설은 5개 분야 6억원이다. 피해액은 설계에 의한 금액 산정이 아닌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개략단가를 적용한 사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된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피해현장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등 199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1067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응급복구율 45%를 달성하고 있다.

또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10억원을 수해복구 긴급예산으로 투입해 응급복구된 각종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들의 원상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작업에 도움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이들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