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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고리대금이자10%제한 2법’ 발의

최저수준의 시중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 서민경제부담 낮춰야

등록일 2020년08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5일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벌칙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돼있는 최고이자율을 더 낮추자는데 있다. 그는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인 대부업법은 2002년 66% 상한으로 제정됐고, 개인 거래간 금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은 2007년 30% 상한으로 제정됐다.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시중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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