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5일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벌칙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돼있는 최고이자율을 더 낮추자는데 있다. 그는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인 대부업법은 2002년 66% 상한으로 제정됐고, 개인 거래간 금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은 2007년 30% 상한으로 제정됐다.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시중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