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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무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0년08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기숙사비ㆍ식비 공제 여부, 퇴직금 산정기초(장애인은 세후, 비장애인은 세전 기준) 등 여러 근무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장해 유형과 정도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장애인에 대해서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숙사비, 식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장애인은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 하고 비장애인은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제약정으로써 무효이므로 해당 장애인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부당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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