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8월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의 경우 사기, 조세 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 중 1명을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으로 위촉하게 했다. 자격보증인이 신청인과 그 외 보증인을 직접 대면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