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한 아산시 일원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지난 5월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드론법)」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드론 관련 규제 등을 면제, 간소화할 수 있는 특별구역을 말한다.
현재 대전, 세종, 전남 고흥 등 수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산시는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공공시설 드론 위협에 대한 안티드론 및 재난안전 활용 드론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을 사업 목적으로 공모를 신청했다. 이번 공모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서류검토,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드론 관련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번 공모를 통하여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선정된 ‘안티드론 및 재난안전 활용 드론을 위한 R&D사업’을 지원하며 드론 산업 육성에 첫 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안티드론 및 재난안전 드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산시는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해당 분야 R&D사업의 중장기적 지원 및 관련 실증단지 유치를 통해 드론 산업 육성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