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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소화기 한 대쯤은 있어야

천안서북소방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위해 차량용소화기 비치

등록일 2020년07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소방청 통계를 들어 최근 5년간(15년~19년) 발생한 차량화재가 2만4788건으로 하루평균 13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차량화재는 엔진과열, 전기장치,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이 주된 원인으로, 연소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대응을 위해 차량용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화기는 차량화재때 빠른 대처를 위해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실시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돼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의무가 있지만 천안서북소방서는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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