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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시간 ‘추가 생활안정지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에게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

등록일 2020년06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2차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신청과 접수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2020년 2월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 사유로 인해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5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사업주가 무급휴직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건설기계 운전원 등이 대상이다.

가구소득 중위 150%를 초과하고 지난해 과세대상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단, 1차에 신청해 100만원 지원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8월10일까지 천안시청 2층 접수처로 신청자 본인이 용역계약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서류검토와 심의를 통해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천안시와 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 ‘상생협약’ 


‘시는 지원하고, 연합회는 주변식당 이용하고.’

천안시와 천안시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회장 장인수)가 23일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일로써,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박상돈 시장과 장인수 회장(부창구역 조합장), 강수한 부회장(문화지구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에 따라 시는 적극적인 인·허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비 보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천안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는 현장식당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변식당을 이용하는데 동참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천안시와 천안시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재개발·재건축이 빨라짐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과 지역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인수 회장은 “주변식당과 지역업체를 이용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또 행정지원과 기금활용으로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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