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평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휴일인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연속 27시간 철야근무 후 퇴근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가산임금도 중복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중복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가산임금도 중복 지급됩니다.
연장근로가 길어져서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근로 또한 전날 시작된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근로가 다음날의 시업시간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진 경우, 시업시간 이후부터의 근로는 전날 근로의 연장이 아니라 다음날 새로 시작되는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연장근로 가산임금제도의 기본취지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연장근로를 줄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다음날 시업시간 이후까지 이어진 근로도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평일 오전 9시부터 휴일인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연속해서 27시간을 철야근무 후 퇴근했다면,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점심식사 1시간 가정)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저녁식사 1시간 가정)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50%가 발생하고,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7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 각 50%가 중복해서 발생하고, 이후부터 시업시간인 오전 9시까지 3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50%가 발생하고, 이후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 50%가 발생합니다.
한편, 이날의 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주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인 경우에는,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주휴수당(또는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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