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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보험’ 들어봤나요

보혐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천안시가 보조

등록일 2020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여름철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국가와 천안시가 보조해 준다.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전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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