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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위반 등

등록일 2020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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