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민투표로 간다’

의회 본회의에서 12대 13으로 통과, 투표대상은 일봉산과 인접한 6개 동 주민

등록일 2020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했지만 찬성 1표, 반대 5표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직후 열린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치견 의장의 주도로 안건이 다시 상정돼 무기명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투표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12표였다.

따라 천안시는 4일 주민투표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사업면적 40만2614㎡의 일봉산 도시공원의 일몰시한(2020.6.30.)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개발을 통해 공원면적의 70%를 보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공간 확보,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갈등이 고조돼 천안시는 갈등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박상돈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여러분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봉산 공원이 진정한 천안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21일과 2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일봉산 인근 중앙동·봉명동·일봉동·신방동·청룡동·쌍용1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2020년 4월말 기준 12만8342명)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 미만 투표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시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4일 투표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투표권자 중 관할 구 밖에 거소를 둔 자 등)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6월8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도달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