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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회의원 ‘21대 1호법안은?’

문진석- 무노동무임금, 이정문- 일하는 국회법, 박완주- 천안특례시법 발의

등록일 2020년06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1대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천안 갑·을·병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시작됐다.

문진석·박완주·이정문 의원은 발빠르게 ‘국회1호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완주 의원은 ‘천안특례시법’을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후보때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진석 의원 ‘무노동무임금’ 1호법안 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시에는 다음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6월 중순에 법안발의에 참여한 초선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 ‘천안특례시법 1호법안’ 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은 21대 1호법안으로 21대 총선 대표공약인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며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 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병) 국회의원은 1일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시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개혁을 통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입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결석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비를 감액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의무·국가이익우선·직권남용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를 위반할 경우 국민소환제를 통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의민주주의 한계극복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정문 의원은 “20대 국회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저의 총선공약인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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