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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천안시도 경감대책 추진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에 다양한 경제지원 모색

등록일 2020년05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력 감소와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경기위축은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다양한 행정부문에서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1%로 인하했다. 한시적이다.

시는 지난 3월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인하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 등은 제외된다.

천안역 지하상가, 청년몰, SB프라자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임대료를 80%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미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5월~6월 중 신청받아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25% 감면

천안시는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6449건, 31억원 중 25%인 약 7억7000만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천안시청 허가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경감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7월3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3500여개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조례개정을 완료하면 모든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할 예정이며, 기존 감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감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임대인운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이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져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코로나극복’ 다양한 혜택
천안사랑카드 혜택 향상, 주정차 단속완화 및 납세자 징수유예 등 
 

천안시가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을 위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충전한도 향상과 혜택 지급기간 연장, 주정차 단속 완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천안사랑카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 610억원 규모로 발행계획을 확대했다. 천안사랑카드는 출시 한달만에 4만8448건이 발급됐고, 판매액은 19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기념으로 진행한 캐시백 10% 제공기간도 당초 6월 초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다음달부터는 월50만원까지였던 충전금액 한도를 월100만원까지로 상향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10% 제공기간 이후에는 6%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7월 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80%의 혜택도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내 30개소 판매대행점(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료개방된 공영주차장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10개소(주차면수 646면)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하될 때까지 실시된다.

무료로 이용가능한 주차장은 ▷불당 제1공영주차장 ▷불당 제2공영주차장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 ▷신부 제1공영주차장 ▷두정역 제1공영주차장 ▷대흥로 제1공영주차장 ▷쌍용 제1공영주차장 ▷대흥 제1공영주차장 ▷두정 제1공영주차장 ▷청당 제1공영주차장이다.

또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시행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경기침체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은 평일 및 휴일, 시 전역에 대해서는 휴일(토·일, 공휴일) 단속을 24시간 유예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찾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운송사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의 업체이다.

피해납세자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1회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할 수 있다.

범사회적 운동으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임대사업자에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양한 할인·감면을 제공해 소비자는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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