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 ‘1855억 추경편성’

올해 예산안 규모 2조1355억으로 증가, 코로나19 대응 중점

등록일 2020년05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천안시도 1855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해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천안시 예산안 규모는 당초 1조9500억원보다 1855억원이 증액된 2조1355억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편성은 긴급재난지원금 1802억원, 카드 및 상품권들 발행비용 1억7000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임시인력비 2억5000만원이다. 소요재원은 국비 1570억원, 도비 116억원, 시비 116억원으로 마련됐다.

전체 2830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에 가구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5월4일부터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5월1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과 천안사랑카드(선불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5월4일 개최되는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7월까지 연장’

천안시가 출시기념 한달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10% 지급기간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4월7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출시기념으로 캐시백 10%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에 따라 혜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행사는 개인구매자에게만 적용되며 1인당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월 50만원(연 500만원)으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만원까지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로 5월부터 7월까지 월 50만원을 결제하면 이용자가 돌려받는 캐시백은 15만원이 된다.

천안사랑카드 발급방법은 전용 앱이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내 30개소 판매대행점(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을 방문하면 된다. 캐시백 외에도 연말정산 시 6월 말까지 60% 소득공제(전통시장 80%)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충전한 천안사랑카드는 천안소재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슈퍼, 학원, 미용실, 커피숍, 병원, 주유소,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및 유흥·사행업소와 사업자등록이 천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