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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천안시 ‘전화폭탄 돌린다’

사회적 해악인 음란·퇴폐·사행성 전단지 및 명함형 불법광고물부터 적용

등록일 2020년05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5월4일부터 운영한다. 일단 계도한 후에 본격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에서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각종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메시지를 연속해 전달하는 자동발신시스템이다. 월 운용비용은 임대료와 번호사용에 따른 200만원대(최고 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불법광고물 사안에 따라 사전계고절차를 거쳐 적발된 전화번호로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안내해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간격을 줄여나가 해당 광고번호를 쓸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다.

우선적인 적용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란·퇴폐·사행성 광고물로, 이들의 광고번호를 무력화하고 수신자가 송신번호를 차단하거나 스팸번호로 등록해도 200개까지 무작위 발신전용번호로 무차별 ‘전화폭탄’이 배달된다.

건축디자인과 이석희 도시디자인팀장은 “일단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불법광고물 위주로 사용하겠다”며 “철거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나 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을 살펴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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