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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실직자에 100만원 지원’

천안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6일부터 24일까지 지역화폐와 현금 50만원씩

등록일 2020년04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471억원의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인 도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출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 50만원과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50만원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기타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차량등록지가 천안시에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에는 소상공인 중 올해 2월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실직자 등은 만15세 이상인 올해 1월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올해 1월31일 이전부터 근무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지원신청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 지정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시 시민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처를 운영하며, 전담콜센터도 설치했다. 세부기준 등 상세내용은 근거조례가 공포되는 4월3일 이후 시청 누리집(cheonan.go.kr) 또는 블로그 등 시청공식SNS, 전담콜센터(☎521-5511), 시청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수업계에도 특별재정지원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특별재정 62억여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일에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며, 해당되는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은 올해 3월 기준 전년도 동월 대비 60% 이상 감소해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자금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이번 특별재정은 시내버스 업체에 버스운행 중단대비 최소 유동성 필수자금 35억원을 지원하며 경영난 위기에 놓인 운수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승객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2762명(법인 1332명, 개인 1430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급기준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카드매출액 기준 운송수입금이 올해 3월 기준 전년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다만 지난 1월19일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미운행자)와 고용유지지원금, 퇴직자 실직지원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서는 이달 6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소속택시업체를 통해 지난 3월20일 기준 재직중인 운수종자사자에게 지급되고, 개인택시는 사업자 본인(대리운전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구만섭 천안시장권한대행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시민피해 최소화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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