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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가스기술공사와 2021년 5월 종합운동장 부지 내 준공 목표

등록일 2020년03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친환경에너지인 수소를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25일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고영태)와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정돼 있던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대체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수소충전소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지원과 정보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 수소차 산업육성 및 산업진흥에 노력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청 앞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충전시설 규모는 750kg/일, 하루 100대(승용85대, 버스15대)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될 계획이다.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천안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400대 ‘민간보급’

천안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40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일반승용차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차 1대당 75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고,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1대 신청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구매자에 일부 우선 배정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한편 천안시는 전기이륜차 30여대도 민간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금액은 다르며, 1대당 최대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고,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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