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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등록일 2020년03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기위축, 시설폐쇄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시민들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2만9800명, 실직자 1만1300명 등 4만1100여명이다. 이들은 지역화폐(천안사랑상품권) 50만원과 현금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해당한다. 운수업체는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또는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교육·문화 관련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화장품판매원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경영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4월 중 지원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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