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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총선 분주해도 ‘의원발의 6건’

2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 마련, 코로나 극복결의안 채택

등록일 2020년03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0일 코로나19로 단축운영한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을 처리했으며, 6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환자관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자가격리자 지원, 역학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엄소영 의원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수도 공급과정에서 생긴 수용가의 피해보전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탁수 또는 녹물 등 이물질 발생에 따른 감면규정 내용을 구체화했다.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와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업시 공정한 경쟁과 입사시 공평한 대우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김월영 의원은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조례안’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해 비용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박물관 대관료의 반환규정과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시민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았다.

마지막으로 김행금 의원의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면제, 민간임대업자 임대료 감면을 위한 ‘착한 임대인운동’ 적극추진, 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된 예산 적극편성, 마스크 공급체계 적극개선 및 취약계층 우선공급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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