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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0년03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관공서(공무원)에만 법정휴일로 시행되어 온 ‘공휴일’이 올해부터 민간부문(비공무원)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A.
관공서(공무원)에만 법정휴일로 시행되어 온 ‘공휴일’이 올해부터 민간부문(비공무원)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단, 올해는 관공서 등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비공무원과 상시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상시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은 2021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노측과 사측이 합의하면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노측”의 구체적인 대상이 다릅니다.
먼저,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부여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드시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휴일을 약정휴일(비법정휴일)로 부여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노동자와 합의하면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다니는 회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부여되므로 회사가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대표를 선출할 것을 요청하여 선출된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약정휴일로 부여되므로 해당 노동자와 합의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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