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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수 천안시장예비후보 ‘재심 신청’

미래통합당 경선상대 박상돈 예비후보 단수추천에 반발

등록일 2020년03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병수(미래통합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관위의 이번 천안시장 단수추천 결정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도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미래통합당과 함께 하며 당의 발전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며 “본선경쟁력을 가진 후보는 저 도병수뿐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런 자신을 경선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 단수추천을 결정한 공관위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병수 후보는 “2년전 시장선거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후보에게도 24% 차이로 패배했으며, 이번 선거에도 전과문제 등으로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단수추천한 공관위에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박상돈 후보의 단수추천을 ‘밀실추천의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 후보는 공관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장선거를 완주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박상돈 캠프측은 “도병수 예비후보가 반발하는 논리나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당시 구본영 후보에게 패한 것을 묻는다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처럼 도 후보가 박 후보보다 지지도가 크게 낮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했으며 “전과가 있다며 크게 죄지은 것처럼 언급하는데, 알다시피 전에 당시 현역의원이던 김호연 상대후보와의 선거에서 그가 천안의 현안사업에 90억을 반영했다고 홍보하는 것을 실제 50억이지 않냐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아와 어’가 다른 말로, 처음엔 사업비가 90억원이었지만 나중 집행된 것이 50억원이었고, 법원은 1심에서 박 후보 손을 들어줬다”며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90억원 반영이 거짓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로 벌금형이 메겨진 바 있다”고 했다. 캠프측은 지지도 차이가 비슷하다거나 하면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관위의 단수추천 결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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