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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 만기 직전 ‘부당해고’ 당했어요”

등록일 2020년0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일하다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업무능력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이 해고사유라고 하는데, 해고일이 근로계약기간 1년이 되기 불과 며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임자도 저와 동일한 사유로 계약만료 1년을 코앞에 두고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고일 이후 며칠 뒤면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은 지급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정년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령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릴 수 없지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는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그동안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고기간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설령 해고가 부당할지라도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경우, 해고처분이 취소되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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