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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민주당예비후보 “1호법안은 일하는 국회의원법”

국회의원 무노동유임금 관행과 특권 폐지해야

등록일 2020년02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예비후보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민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고 평가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발의하고, 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안의 주요내용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가 소집됐음에도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세비 반납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불출석할 경우 일수에 따라 세비 삭감 ▷천안시민 1만명 이상이 서명한 법률안 대표발의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상시공개 및 후원금 50% 정책개발비 사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담고 있다.

문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의원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비를 천안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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