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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시, 노동조합의 대응방법

등록일 2020년0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인노무사 김민호

Q.
정부가 최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 이른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최근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 구조‧치료
△교통사고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둘째,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기계고장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로 불가피한 연장근로 등

셋째,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는 경우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대량 리콜사태
△재난발생에 따른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업무 등

넷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상 특화선도기업이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또한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아래의 ‘3가지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하나, 사업주가 건강권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첫째, 건강조치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함(공통 권고 사항)

둘째,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셋째, 연속휴식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서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 대응으로써 다음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노동조합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소집 요구
○노사 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신청
○반드시 노동조합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연장근로 신청
○특별연장근로 시행 이전 건강진단 실시 후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 업무적합성평가소견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적절한 휴식 부여
 
둘째,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 이행 모니터링
○특별연장근로 허용시간 준수 및 건강권 보호조치 이행 상황 모니터링
○문제점 발견 시, 즉각 고용노동부 진정
 - 긴급 사업장 점검, 특별연장근로 인가 취소 및 향후 인가 금지 등 요구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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