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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

올해 첫 의정토론회, 청년기준 ‘제각각’

등록일 2020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는 17일 예산문화원 강당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주제로 올해 첫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산1)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엔 방 의원이 좌장을, 충남연구원 김기흥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강석주 청년정책과장,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 ㈜행복한여행나눔 김영준 대표,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신소희 연구원,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 예산군청년농업인협의회 김면중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방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년 기준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29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은 15~34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구난방인 법적 청년 기준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자리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더 쉽게 정착하고, 지역사회는 청년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며 “청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당위성, 지속성, 확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청년 정책을 이끌고 있는 강석주 청년정책과장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며 “더 많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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