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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행정단신

등록일 2020년01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영농비 절감’

아산시는 지역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부품대금지원사업은 시에서 지정한 농업기계수리점에서 관내 경영체등록농가가 본인소유의 농업기계를 수리한 경우에 부품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농업기계를 수리 및 점검과 함께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부품대금지원 사업을 펼친다.
시는 지역 농기계수리업체 19곳을 전문수리업체로 지정해 농업인들이 중·대형 농업기계까지도 수시로 수리 후 부품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20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기종, 35만원 한도 내에서 부품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대금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정수리점에서 발급받은 수리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부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기계지정수리점 등록현황 및 부품대금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farm.a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537-3828

‘2020 찾아가는 음악선생님’ 동아리 모집

아산시는 1월31일까지 ‘2020 찾아가는 음악선생님’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시는 ‘1인 1악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의 생활 속 문화활동 활성과 문화생활을 통한 시민 간의 소통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선생님’을 추진하고 생활문화 음악(악기, 합창)동아리에 강사료를 지원해준다.
찾아가는 음악선생님은 5인 이상의 아산시민으로 구성된 악기동아리 또는 20인 이상 합창동아리가 신청대상이며, 동아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를 선정해 신청하면 선정을 통해 강사를 파견한다.
신청방법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아산시청 문화관광과(☎540-2068)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설명회

아산시는 21일 오후 2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2020년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소개, 2부는 1인 1악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음악선생님’ 설명회 순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추진방향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온양문화원의 문화예술사업 설명 ▷예술단체 공모사업 ▷전년대비 변경 추진사항 설명 ▷보조사업 공모시기, 신청 및 정산 안내 등 문화예술 보조사업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됐다.
특히 ‘1인 1악기 갖기 운동’의 ‘찾아가는 음악선생님’ 사업의 경우, 지난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24개 동아리에서 50개로 2배 증가해 모집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의 상세설명과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아산시 문화예술사업 설명회는 예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심 있는 아산시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능하다.
☎540-2087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시청에 신고하세요

아산시는 올해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시청 세정과에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으나,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토록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신고제도운영 초기 혼선방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다.
또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 한해 2월까지 아산세무서에 시청 세무담당자를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월부터 접수함을 비치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기간인 5월에는 시청 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540-2818

설 명절 성수용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단속

아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명절 성수용품 제조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단속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위생불량상태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상설시장, 전통시장, 영세 제조업소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540-2101

노인교통안전 노인보호구역 대폭 확대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6%로 심각한 수준이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 안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39개소에 2020년 1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국비 3억 3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보도,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단속카메라 등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대상은 염치읍 중방리·산양2리, 송악면 강장2리, 음봉면 송촌리·산동1리·소동1리·신정1리·월랑2리, 신창면 오목2리, 황산2리, 온양3동 신1통 경로당 일원이며 배방읍 구령2리와 신창면 창암3리는 아산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540-2369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 틀니무료지원

아산시보건소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저소득층 노인 201명이 완전(부분)틀니를 지원받아 구강기능의 회복으로 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대상자는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다.
보건소 치과의사의 1차 구강검진을 시작으로 개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라 전부(부분)의치가 결정된다. 대상자가 원하는 아산시 관내 치과(병)의원에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의치(틀니)를 지원받은 후 5년간 유지관리비도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자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서 급여적용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문의: 아산시보건소 구강보건팀(☎537-345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아산시는 13일부터 민‧관 협력 ‘2020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로 5년째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시책 사업이다.
시는 2020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10명, 11개 단체 59명 등 총 69명을 선정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4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10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개 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대해 추진배경,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를 보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540-2083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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