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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자동차세 “10% 할인 받으세요”

등록일 2020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지방세 조기확보와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 천안시 자동차세 선납은 총 9만5669대(270억8600만원)가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비 31%를 차지한다.

신청은 1월31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동남구세무과 ☎521-4155, 서북구세무과 ☎521-61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선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와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한편 선납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3월 납부 세액의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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