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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등록일 2020년01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인노무사 김민호

Q.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격주로 토요일에 당직을 섭니다. 매월 당직수당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당직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당직근무’란, 정기적인 순찰, 전화나 문서의 수수, 그밖에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등의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형태의 근무로써 본래의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내용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아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당직근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대기하는 형태의 근무가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야간당직근무에 대해서 업무내용과 노동 강도가 주간근무와 유사하다면 비록 당직근무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참조).
  
질의의 경우, 만일 당직일의 근무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여 통상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직수당(월 10만원)이 ‘직무수당(통상임금)’이 아니라, 당직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된 정액 연장근로수당’이라면 매월 1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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