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Q.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난해는 출근한 기간이 일부 있어서 연차휴가가 100% 발생하지만, 올해는 출근한 기간이 전혀 없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 임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제60조 제6항).
반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1년) 전체가 휴업한 기간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1년) 전체가 휴업한 기간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007. 10. 25.). 심지어 대법원이 2017년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는 확정판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등)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맞게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30. 2019. 4. 25.).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약 1년 6개월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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