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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할까?

등록일 2019년1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입사 1년을 앞두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연말까지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는 사용촉진통보를 했습니다. 연말이라 평소보다 업무가 많고 신입사원으로서 배워야 할 업무도 많아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데,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처럼 입사한지 1년도 안 된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나요?

A.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란,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첫째, 질의와 같이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둘째,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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