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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의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등록일 2019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최저보험료가 2020년 기준 1만51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월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개정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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