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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1년4개월만에 시장직 상실’

14일 대법원 판결, 1·2심과 같은 벌금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

등록일 2019년11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본영 천안시장이 임기 1년4개월만에 옷을 벗게 됐다.

14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구 시장은 2014년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에는 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먼저 후원금 처리과정에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불법후원금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감추려고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었음을 결론지었다.

오늘 대법원이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천안시 행정부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구만섭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 무엇보다 앞으로 5개월 여의 시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구본영 시장은 14일 별도의 퇴임식 없이 사퇴했다.

한편 구본영 시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냈다. 그는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다. 안타깝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5년동안 매일 현장에서 시민의 변화된 삶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삶이었고 꿈이었다”며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달려온 2000여 공직자가 있어 천안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사태에 책임을 져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은 오랫동안 법정다툼을 통해 법원이 내린 결말이다. 구본영 시장은 일관되게 후원금 2000만원은 돌려줬고, 대가성 인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후원금 처리과정도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하게 여겼다.

결국 구본영 시장은 “다 해명될 일”이라고 했던 일이 지켜지지 못했다. 그를 믿고 전략공천을 내줬던 민주당도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내부적으로 공천경쟁을 하던 때이므로 민주당의 이같은 결단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당장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내년 4월에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려니와 그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충도 따른다. 그간 행정의 수장을 맡으면서도 법정에 들락날락하던 일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는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사소한 결말을 이끌어낼 희망이 있었기에 지역사회가 참았던 거다.

결과 자체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시장직 상실’로 나온 결과를 되짚으면 처음부터 줄기차게 구본영 시장을 비판했던 천안아산경실련이 있었다. 2018년 4월 선거당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구 시장에 대해 민주당이 경선없이 전략공천을 내세우자 경실련은 “만약에 있을 재보궐선거로 시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구 시장의 후보낙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에 전략공천 철회와 당적박탈을 요구하는 윤리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천안아산경실련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구 시장에 대해 즉각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대법원에 가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전략공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보궐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과, 구본영 시장은 환불받은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납하고 민주당과 함께 재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덧붙여 “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과 관련해 그 행위의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이 부담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재보궐선거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비용 부담 운운하며 여론을 들쑤신다며 천안아산경실련의 행태를 ‘선동’으로 몰아붙였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경실련의 주장에 진지하고도 책임있는 고민이 필요해졌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4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구본영 천안시장이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적처벌로 중도하차하는 경우 정당과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책임지고, 범죄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때는 최종선고때까지 직위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천안시의회와 정당들의 입장문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도 14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이 민생경제와 생활안전에 공백을 우려하는 않도록 의회도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체제라고 해서 시의 중요한 업무들이 멈추거나 늦춰지지 않도록 꼼꼼히 모니터링 하고, 혹여 주요사업들이 절차를 준수하며 예정대로 추진되는지를 살피겠다고 했다. 또한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회 목소리를 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에는 행정부에 힘을 실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본영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도 각각 입장을 밝혔다.

구본영 시장과 같은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며 ‘천안시민께 심려끼친 점 송구스럽고,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고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들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모두가 예상했던 참사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면서 구본영 시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비리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 전 시장을 무죄확신으로 호도하고 전략공천으로 시민들을 능멸했으며, 보궐선거 우려에 음해성 정치공세라며 두둔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고압적 자세가 파국의 근본원인임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민주당을 향해 시민들께 사죄,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및 선거비용 완납 약속, 파국의 진원지인 박완주 의원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자숙을 주장했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위원장 황환철)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공천포기 약속과 보궐선거비용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69명의 의원들이 적폐청산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한다고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법원의 1심 유죄판결시 직무정지 제도와, 공직자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공천한 정다에 부담시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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