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Q.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3조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20일을 주기로 5일 근무 2일 휴무, 5일 근무 2일 휴무, 5일 근무 1일 휴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간조의 경우,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휴무하고 화요일 0:00에 야간근무에 들어가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0:00부터 08:00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은 2회에 걸쳐서 오전 0:00부터 08:00까지, 16:00부터 24: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요일에 총 16시간을 근무해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본문 규정).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날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단서 규정).
또한,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4항).
질의의 경우, 설령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금요일의 16시간 근로 중에서 마지막 4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사용자의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