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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나 보고 없이 한 연장근로,‘임금지급’?

등록일 2019년11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그만둔 직장에서 이따금씩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없이 연장근로를 했었는데,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의’란, 반드시 ‘사전합의’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후합의’도 포함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록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못하게 하여 부득이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없이 연장근로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언제 얼마나 연장근로를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있고,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갖추어 입증한 범위에 한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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