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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탄력

‘철도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폐역, 폐선부지 등 ‘철도 국유재산’ 개발 쉬워져

등록일 2019년1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쉽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철도 역사와 폐선부지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철도 3법’을 발의했다. 세 법 중 ‘철도사업법’은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폐역이나 폐선부지로 남은 철도 국유재산이 전국에 산재해있다. 인근 주민들은 개발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지만, 국유재산은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하려 해도 용지매수비가 과다하여 개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철도 3법’은 철도국유재산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 매수 없이도 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 통과로 폐선부지나 폐역 인근에 상가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역사 주변에 국유지로 묶여 개발이 되지 않는 부지를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천안아산역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해, 기차와 버스, 택시 교통을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충남 각지에서 천안아산역으로 버스로 이동한 뒤, KTX로 환승해 서울과 부산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철도3법 통과로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충남도 광역교통체계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번 법 통과가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인하 추진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일반 고속도로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강훈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18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2.28배(인천공항고속도로 6600원, 재정 기준 2900원)까지 비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로드맵’을 만들고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사업자들의 기대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인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요금으로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민자도로에 투자하고, 추후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서울-춘천고속도로처럼 요금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 요금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부담 등이 있겠지만,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를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월10일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 인하 현황을 질문했다. 당시 국토부 도로국장은 “‘유료도로법’이 통과되면 연내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81km 구간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 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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