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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회의원 국감2... 이규희, 박완주, 윤일규

등록일 2019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규희(천안갑), 박완주(천안을), 윤일규(천안병) 천안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열심이다. 각자 소속 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 지적하고 대안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이중 천안지역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만을 선택해 정리했다.   

 

이규희 "철도방음벽설치, 지역편차 크다"

“철도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이 특정노선에 편중돼 설치됐다. 최근 5년간 실태를 보면 경부선은 계획을 초과해 설치한 반면 호남선 등 다른 노선은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2019년) 노선별 방음벽 설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부선의 경우 평균 115%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노선별 편차가 커 형평에 어긋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규희 의원에 따르면 철도방음벽 설치는 철도시설공단의 시설개량 공사 등 자체계획과 20년 이상 노후화 및 소음 기준 초과민원 등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먼저 일반철도의 방음벽 설치현황을 보면, 경부선은 전체 41건을 계획했으나 52건을 설치해 목표의 127%를 초과해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선은 12건 중 10건만 설치돼 83%의 설치율을 보였고 전라선은 67%, 기타노선은 55%에 불과했다. 경부선은 2015년 11건 계획에 20건 설치를 비롯해 2018년까지 4년간 초과설치했으나 호남선은 2015년 한해만 초과설치하고 2018년까지 설치계획도 적어 1건씩만 설치했을 뿐이다. 그나마 호남선은 올해 5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현재까지 한건도 설치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특히 기타노선(충북선, 경인선, 경원선, 영동선, 장항선, 안산선, 경춘선 등)은 방음벽 설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더라도 설치조차 안한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은 경부선은 12건 계획에 9건으로 75%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호남선은 1건을 계획했으나 올해 9월 현재까지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연간추진상황에서도 경부선이 2016년부터 매년 시행을 해온 데 반해 호남선은 2015년 4월 개통 후 2016~2018년까지 3년동안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가 2019년 1건의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한편, 철도소음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1448건으로 연평균 289건 정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용된 것은 8.3%인 121건이었고, 중장기 검토 353건, 수용불가 621건, 중복 353건 등이었다.

이규희 의원은 “철도소음 피해는 모든 노선에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노선인 경부선에 계획 대비 초과해 집중적으로 설치됐다”고 지적하고, “모든 노선의 철도소음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완주 "불법산림훼손 연간 448억… 대책시급"

전국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산림청의 단속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림훼손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1만485건, 피해면적은 4229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345억원으로 연간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이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7695건, 피해면적은 1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산림훼손 건수의 7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중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이 포함됐으며, 피해면적만 2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특사경은 225명으로 1인당 남산면적(296ha)의 24배에 달하는 산림을 단속하고 있다. 이마저도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림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박완주 "산림조합, 수의계약 통한 산림사업에 의존"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전체의 40.7%는 산림조합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347건에 688억원, 회원조합이 총 4492건에 4498억 원을 수주했으며 전체의 87.1%는 수의계약이다.

산림사업은 대표적으로 조림사업, 조림된 곳을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그리고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의 토목사업 등이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비율은 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조합과 경합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외부의 지적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8년 당시 64%에 달했던 수주비율은 10년 사이 21% 감소했다. 2014년 50.1%였던 수주비율은 지난해 40.7%를 나타냈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한다”며 “임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유림 경영여건 개선, 산주 및 임업인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산림조합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일규 “유사한 금연사업 수두룩, 정비해야”

“2015년 국가금연지원센터 발족에 따라 금연사업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통합 관리·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기관에서 금연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우려된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금연사업 통합운영·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관리중인 금연사업은 모두 11개로 금연정책 개발 및 지원,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관리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2015년 국가금연지원센터 발족 이후 진행됐으며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외에도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질병관리본부에서 5개의 금연사업을 운영 중이다. 각 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몇몇의 사업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유사성을 띈다.

윤 의원은 “흡연은 각종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강해 단기간의 치료와 지원으로는 금연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흡연자들에게 장기간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별 금연센터와의 연계성, 흡연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한 기관에서 통합 운영·관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 “중·고령장애인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해야”

윤일규 의원은 중·고령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을 통해 내부장애인의 대다수가 50세 이상 중년층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50대 후반부터 고령의 특징이 나타난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내부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 비율이 93.3%로 가장 높으며 간 81.5%, 신장 78.3%, 심장 72.7% 등의 순으로 타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65세 미만으로 노인복지법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중·고령장애인 지역사회투자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마련 등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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