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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의원,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격주체 배려

등록일 2019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획행정위원회 안정근 의원.

안정근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 하는데 구체화를 더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 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실질적으로 아산시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이자 효과”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21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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