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우울증세로 약물치료도 받고 있는데 우울증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최초상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상병’은 아니지만, ➊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거나, ➋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부작용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➌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 도중 의료사고(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하거나, ➍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 중 사고(낙상 등)가 발생하기도 하고, ➎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사고(교통사고 등)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상병’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추가상병’이라고 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울증세가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앞서 본 ‘추가상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 ‘추가상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상적 추정 소견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특별진찰(특진)을 실시합니다. 이때 재해자는 특별진찰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진결과가 나오면, 우울증으로 최종 확진할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 관찰되는지 여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외에는 달리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추가상병’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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