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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치료 도중 발생한 우울증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2019년10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우울증세로 약물치료도 받고 있는데 우울증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최초상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상병’은 아니지만, ➊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거나, ➋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부작용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➌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 도중 의료사고(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하거나, ➍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 중 사고(낙상 등)가 발생하기도 하고, ➎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사고(교통사고 등)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상병’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추가상병’이라고 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울증세가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앞서 본 ‘추가상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 ‘추가상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상적 추정 소견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특별진찰(특진)을 실시합니다. 이때 재해자는 특별진찰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진결과가 나오면, 우울증으로 최종 확진할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 관찰되는지 여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외에는 달리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추가상병’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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