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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등록일 2019년10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가 변경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2019년 9월에 퇴사한 경우,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변경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 10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는 10월 1일부터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인상(1.3% ⇒ 1.6%)
  -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각각 0.65% ⇒ 0.8%)

2.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 ⇒ ‘60%’)
   - 65세 이상 실직자의 실업급여 단계적 확대

3. 실업급여의 하한액 인하(퇴직당시 최저임금의 90% ⇒ 80%)
   - 단, 현재 하한액 60,120원 이상으로 유지

4.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30일 연장)
   - 퇴직당시 연령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30세 미만

90일 ~ 180일

120일 ~ 240일

30세 ~ 50세 미만

90일 ~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90일 ~ 240일

120일 ~ 270일

5. 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➊질병ㆍ부상, ➋사업장 휴업, ➌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해외근무(단,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면 제외), ➍쟁의행위, ➎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➏군복무를 위한 휴직, ➐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으로의 파견근무, ➑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➒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연속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8개월 안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 여부 판단

6.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신청요건 완화
-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7.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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