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가 변경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2019년 9월에 퇴사한 경우,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변경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 10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는 10월 1일부터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인상(1.3% ⇒ 1.6%)
-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각각 0.65% ⇒ 0.8%)
2.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 ⇒ ‘60%’)
- 65세 이상 실직자의 실업급여 단계적 확대
3. 실업급여의 하한액 인하(퇴직당시 최저임금의 90% ⇒ 80%)
- 단, 현재 하한액 60,120원 이상으로 유지
4.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30일 연장)
- 퇴직당시 연령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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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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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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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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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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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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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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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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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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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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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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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➊질병ㆍ부상, ➋사업장 휴업, ➌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해외근무(단,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면 제외), ➍쟁의행위, ➎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➏군복무를 위한 휴직, ➐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으로의 파견근무, ➑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➒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연속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8개월 안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 여부 판단
6.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신청요건 완화
-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7.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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