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김민호
Q.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바뀌고 신청기한도 ‘출산 후 30일 이내’에서 ‘출산 후 90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9월초에 출산했는데, 아직 휴가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A.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신청시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1회에서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제도’도 시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개정 법률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2일 이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아 ‘유급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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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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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19.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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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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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유급 3일+무급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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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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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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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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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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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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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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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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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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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는 경우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분할사용 시작일 포함)를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 그 날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설령, 노동자가 10일 미만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은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자가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휴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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