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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습위반 사업장이 근로감독 받게 하는 방법

등록일 2019년09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인노무사 김민호

Q.
주변에 노동법 상습위반 사업장이 있습니다. 피해노동자들이 신고해도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으로 처리할 뿐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적당한 선에서 중재하고 사건을 취하시킵니다.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적당한 선에서 지불하는 이익을 경험한 사업주는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노동법 위반을 되풀이합니다. 노동법 상습위반 사업장이 근로감독을 받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상습적인 위법 행위자는 가중처벌하고 사전 단속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정부가 응당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 및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법을 집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검찰 및 법원은 2008년 1월 40명의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40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를 잠가놓고 화재경보마저 울리지 않게 조작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작 벌금 2천만원(사망한 노동자 1명당 벌금 50만원 꼴)에 처했습니다.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등을 수용하여 ‘신고형, 청원형, 기획형 근로감독’을 2019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형 근로감독’은 시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의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원형 근로감독’은 노동자 등이 노동법 상습위반 사업잡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획형 근로감독’은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노동환경 및 노동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업종 내지 분야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 ‘신고형 근로감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곧바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근로감독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거나 불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밝힌 ‘신고형, 청원형, 기획형 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200만명을 돌파한 오늘날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와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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