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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 ‘특별단속’

등록일 2019년09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비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문의: 천안시 서북구(☎562-1390)·동남구(☎566-1390)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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