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 노동법 Q&A
공인노무사 김민호
Q.
복격일제로 일하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노사합의로 정한 월만근일수(13일)를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초과근무 1일당 ‘일당액’의 150%를 곱해서 이를 ‘초과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언제부턴가 ‘일당액’ 10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액분 50%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일당액’은 ‘기본급’과 ‘포괄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시내버스회사는 매월 출근의무일수를 ‘월 단위’로 정한 뒤 그 달에 출근의무일수를 모두 출근하기만 하면 만근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월 만근일수제도’를 노사합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정한 ‘월 만근일수’을 초과하여 출근하는 경우, 이 초과근무한 날의 성격이 ‘연장근로일’인지, ‘휴일근로일’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질의의 경우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당액의 150%를 곱해서 ‘초과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를 ‘휴일근로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일당액의 100%만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불이익 변경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체불임금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최근 5년간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최근 3년분만이 아니라 나머지 2년분의 지급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빼앗긴 월급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초과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과거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러한 불이익 변경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직권으로 조인하였다면,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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