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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임시변경

9월, 추석 13일과 4째주 일요일 22일 휴업

등록일 2019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8월23일, 아산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아산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추석명절이 있는 9월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임시변경 했다.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로 정하고 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시 조례에 따라 매월 2회(2째주, 4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실시하고 또한, 명절이 있는 달은 지난 2017년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정으로 명절당일이 1일~15일 사이면 2째주 일요일과 명절당일을, 16일~31일 사이면 4째주 일요일과 명절당일을 쉬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중 의무휴업일을 추석 명절당일인 13일과 2째주 일요일인 8일로 관련 업계에 안내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최근 대·내외 경기침체와 더불어 온라인몰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추석 직전 대목 휴일인 8일을 22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업계의 의견과 최근 경제 전반의 상황을 감안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입을 모아 현재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가 상생하고, 특히 명절 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며 임시변경안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경제과 김수동씨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결정에 따라 아산시 홈페이지에 임시변경 내용을 공지했다”며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0여개소가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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