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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등록일 2019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시사 노동법 Q&A-1087

공인노무사 김민호

Q.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에 응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2교대(오전/오후)로 나눠서 반나절씩 일하고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미치는 2만원을 받습니다. 하는 일은 시설물 관리 및 청소,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조와 회계장부 정리 등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A.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계약의 명칭이나 호칭 등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법상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자리로써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동법상 모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자리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프리랜서, 지입차주, 소사장제, 배달대행 및 자원봉사자 등 형식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을 살펴보면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직 일자리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받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특수고용직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고용직 일자리’는 표면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인정됩니다.

가령,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나가서 자유롭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등이 소수(1~3명 내외)의 사람을 모집하여 합격한 사람만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나가서 공무원 등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고, 일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천안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일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자원봉사자의 산재신청사건에서 자원봉사자가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성남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하다 해고 당한 자원봉사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자원봉사자가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최저임금 차액분,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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