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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실험실 연구원에게 발생한 혈액암의 직업성암 해당 여부

등록일 2019년08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인노무사 김민호

Q.
화학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핼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이나 기술직이 아닌 실험실에서 일하는 연구직에게 발생한 혈액암도 직업성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혈액암은 골수에 발생하는 암종으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백핼병, 림프종 등이 있습니다. 직업적ㆍ환경적 유해물질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1,3-부타디엔 및 전리방사선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신발제조, 도장, 반도체 등 첨단산업 등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업종에서도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는 혈액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한 화학실험실 연구원의 경우,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에 고온 등 일정한 조건과 첨가제 등을 첨가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혈액암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장 등 제조업 생산직과 달리 화학실험실 연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내외 연구들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 그 위해성이 알려진 물질에서부터 알려지지 않은 물질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혈액암, 췌장암, 유방암, 위장과암, 뇌암 등 다양한 암 발병과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화학연구자들 사이에서 복수의 혈액암 발생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험실은 공장 등 제조업과 달리 화학물질의 취급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혈액암의 발생기전상 과거 열악했던 연구환경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과거의 업무환경을 규명하여 혈액암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업성암 사건의 경우, 산재신청을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역학조사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문제는 역학조사가 법리적 관점이 아닌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재해자 일했던 과거의 업무환경이 아닌 개선된 현재의 업무환경에서 진행되는 한계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조사의견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암 사건의 경우, 산재신청서 접수이후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동시에 그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역학조사기관의 의견(업무관련성 낮음)에 구속받지 않고 법리적 관점에서 업무와 혈액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직업성암’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업무상(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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