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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최대 2600만원까지’

등록일 2019년07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차에 이어 2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관·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용장업·산후조리원·학원) 등이며,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민간건축물이다.

다만, 다중이용업시설은 연면적 1000㎡ 이하로,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인 구조로 한정된다. 건축물 동당 총공사비 한도는 4000만원이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약 2600만원(국가1, 지자체1, 자부담1)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보조금 소진시까지이고,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각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충청남도 및 국토교통부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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