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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항소심 ‘1심과 같아’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 당선무효형

등록일 2019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6월2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인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13일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의원은 “공천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충남도당위원장(당시 박완주 의원)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며 피고인에게 45만원을 제공한 것은, 어떠한 루트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결과로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양형을 내린 것으로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천안갑 지역구는 이전 박찬우(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후 보궐선거를 치렀으나, 이제 이규희 의원마저 위태위태하다. 대법원 선고만 남겨진 상황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기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지역정가의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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