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어린이통학버스 확인장치 설치 됐나요”

천안서북경찰서, 지난 10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내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여부 점검

등록일 2019년06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내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서북 관내 주요 학원가에서 안전띠 착용 등 통학차량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6월간 집중적으로 전개중이라고 전했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후 차량의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하는 장치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시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미작동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북경찰서는 학원버스 탑승 중 안전띠 착용,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보호동승자 1명 탑승 등 안전운행에 대해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